병의원 마케팅 대행사 고를 때 확인할 기준 12가지 — 계약서 조항·위험 신호·분쟁 대응까지

아우라메디 ·

병의원 마케팅 대행사 선정 시 계약 전 확인 질문, 계약서에 넣을 소유권·해지 조항, 허위 후기 등 위험 신호, 피해 시 대응 절차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결론부터: 대행사 사기를 피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성과 지표의 정의를 계약서에 문장으로 못 박았는가 — "상위 노출 보장"이 아니라 어떤 키워드를, 어떤 기기·지역에서, 어떤 시점에 측정하는지까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계정·콘텐츠 소유권이 병원에 있는가 — 광고 계정, 블로그, 플레이스, 촬영 원본이 대행사 명의라면 해지 시 모든 자산이 사라집니다.
  3. 의료광고 사전심의 책임과 절차가 명시돼 있는가 —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며,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광고해야 하고 심의필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7조 기준). 일부 항목은 심의가 면제됩니다. 행정 책임은 결국 의료기관에 돌아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물어볼 질문 체크리스트

제안서를 받은 자리에서 그대로 읽어도 되는 질문입니다. 말로만 답하면 의미가 없으니 답변을 메일이나 계약 부속서로 받으세요.

  1. 우리 병원 담당 PM의 이름과 동시 담당 병원 수는 몇 곳입니까?
  2.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며칠 전에 통보합니까?
  3. 광고 계정·블로그·플레이스의 소유 명의는 누구입니까?
  4. 촬영 원본과 원고의 저작권은 계약 종료 후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5. 최소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시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6. 청구액 중 매체비(네이버·구글 등 실집행액)와 대행 수수료를 분리해 보여줄 수 있습니까?
  7. 성과 보고서의 원천 데이터(광고 계정 리포트)를 우리가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까?
  8. 후기 콘텐츠는 실제 내원 환자가 작성한 것입니까, 대행사가 작성한 것입니까?
  9.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누가 접수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10. 동일 진료과·인근 지역 병원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까?
  11. 우리와 같은 진료과·비슷한 규모의 사례를 기간과 지표를 포함해 보여줄 수 있습니까?
  12. 계약 종료 시 계정 이관 절차를 문서로 제공합니까?

계약서에 넣을 조항 예시 문구

아래는 원장이 실무에서 그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한 예시입니다. 실제 체결 전에는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조항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광고 계정, 블로그·플레이스 등 채널 계정, 원고, 촬영 원본 및 편집본의 일체 권리는 '갑'(의료기관)에 귀속한다.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모든 계정의 관리자 권한을 '갑'에게 이관한다."

보장 조건 조항

"'을'이 제시한 노출 성과는 키워드 ○○○, PC/모바일 구분 ○○, 검색 지역 ○○, 측정 시점 매월 ○일 기준으로 한다. 미달 시 처리 방식은 ○○으로 한다."

해지·정산 조항

"'갑'은 ○일 전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미집행 매체비 전액과 미수행 용역분을 ○일 이내 반환한다."

의료광고 준수 조항

"'을'은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광고를 심의 완료 전 집행하지 않으며,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심의필번호를 표기한다.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위험 신호: 이 중 하나라도 나오면 계약을 미루세요


채널별로 무엇을 성과로 봐야 하는가

"문의가 늘었다"는 말은 근거가 아닙니다. 채널마다 봐야 할 지표가 다릅니다.

채널 봐야 할 지표 흔한 눈속임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검색 유입 수, 길찾기·전화 클릭 수, 저장 수 순위 캡처만 제출
블로그(자체) 유입 키워드별 방문, 체류시간, 예약 페이지 이동 발행 건수만 보고
바이럴·체험단 실제 내원 전환 수 조회수·좋아요 수만 보고
자연검색(홈페이지) 검색 유입 세션, 상담 폼 제출 수 전체 방문수만 보고
유료광고(검색·디스플레이) 실집행 매체비, 클릭당 비용, 신환 1명당 비용(CPA) 노출수 강조, 매체비 미공개
SNS·유튜브 저장·공유, 프로필 클릭, 예약 문의 수 팔로워 증가만 보고

신환 1명당 비용(CPA)은 진료과·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참고로 아우라메디가 자사 집행 데이터에서 산출한 정형외과 평균 신환 CPA는 13,500원입니다. 다른 진료과·다른 대행사의 수치는 조건이 달라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니므로, 제안서를 받을 때 어떤 조건에서 산출한 수치인지를 함께 물어보세요.


대행사 유형별로 어디가 맞는가

이 시장에는 성격이 다른 여러 유형이 섞여 있습니다. 한 회사가 전부 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유형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곳 맞는 상황
병원 전문 종합 대행 플레이트미디어, 윈에이드(WINAID), 메가헤르츠, 브레인메디 등 채널을 한 곳에 몰아 맡기고 싶은 개원 초기
의료광고 심의·컴플라이언스 중심 컴플(COMPL), 닥터세이프 심의·법적 리스크가 가장 큰 진료과
퍼포먼스·유료광고 특화 퍼널스(Funnels), 애드리절트(ADRESULT) 등 월 광고비가 크고 CPA 관리가 핵심일 때
리포팅·데이터 자동화 도구 Supermetrics, Coupler, Swydo 인하우스 담당자가 있어 직접 지표를 보는 경우
진료과 전담팀 + 데이터 공개형 실행사 아우라메디 비용 내역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경우

각 업체의 요금과 서비스 범위는 공개 단가 없이 견적으로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같은 조건으로 제안서를 받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우라메디의 공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대응 순서

  1. 분쟁 절차로 넘어갑니다. 계약 불이행은 민사, 허위·기망이 명백하면 형사 고소 검토 대상입니다. 소액이면 지급명령·소액사건 절차가 현실적입니다. 관할 지자체(해당 의료기관 지도·관리 관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를 교체할 때 인수인계 순서

  1. 해지 통보 전에 현재 계정 목록을 정리합니다(광고 계정, 블로그, 플레이스, SNS, 유튜브, 홈페이지 호스팅, 도메인).
  2. 각 계정에 병원 명의 계정을 관리자 권한으로 추가합니다. 기존 대행사 계정을 먼저 지우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도메인 등록 기관과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대행사 명의라면 이전 절차를 요청합니다.
  4. 원고·촬영 원본·디자인 소스 파일을 파일 단위로 전달받고 수령 목록을 만듭니다.
  5. 광고 계정의 과거 데이터를 내보내 보관합니다. 계정 이관 후 히스토리 확인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이관 완료를 확인한 뒤 기존 대행사 계정의 권한을 삭제합니다.
  7. 새 대행사와의 계약서에 위의 소유권·보장·해지 조항을 처음부터 넣습니다.